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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착수
  • 김만석
  • 등록 2022-05-03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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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5월 19일
  • 시행이전 교육, 회의, 홍보물 제작 등으로 주민·공직자 법령 이해도 높여


▲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8일에 제정·공포된 법이다.


구는 법 시행에 앞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구 감사담당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직원·주민대상 ▲교육 ▲회의 ▲홍보 등도 이어갔다


3월에는 온라인을 통해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행위기준, 신고의무사항, 처벌’ 관련 내용 교육을 실시했고 4월 26∼ 27일에는 신규 직원 대상 집합 교육을 추진했다. 지난 28일에는 서무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신고·제출의무 사항을 재강조하고 전파토록 했다.


또한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 준수의무 등을 앞·뒷면에 알기 쉽게 정리한 업무용 L자형 홀더파일 1만개를 제작, 직원들에게 배포해 일상 중에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가족채용 비리, 퇴직 공직자 전관예우 등 ‘공무원행동강령’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법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라며 “공직자는 물론 주민에게도 법령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구는 지역주민에게 법의 시행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 구 청사 및 지역 내 주요거점에 부착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주민 모두가 적용대상”이라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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