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 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0년 이후부터 지난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집중 대상으로 해, 명의신탁, 편법증여, 다운계약서 작성 등 투기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점검 할 예정이다.
또 올해 9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며, 10월 중 조사결과가 발표된다.
국토부 측은 "이와 함께 외국인 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 등이 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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