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에게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 4월1일 우리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되었다"며, "중앙위원회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쥐여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 투표로 선출되었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고,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동안 우리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며,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대로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전당대회 출마 불허'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