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징계 결정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가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신은 몰랐다며 윤리위에 직접 참석해 3시간 가까이 소명한 이 대표의 말은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 녹취록과 통화 내용,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김 실장이 '성 상납 의혹' 제보자에게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준 것에 이 대표도 연루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윤리위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한 결과라고 밝혀, 정상 참작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에 앞서 징계 심의를 받은 김 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