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경기 양주·동두천)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 법률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7건의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성호의원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감경 범위를 공여구역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양주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약 138억), 연천군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개발부담금(약 5억원)의 50% 감면받게 되어 민간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개발부담금 감면 규모가 경기북부의 경우 9개사업(파주시(1), 포천시(3), 양주시(3), 남양주시(1), 연천군(1)) 2,198억원으로 추산 된다는것이다.
또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제한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토지보상법) 도 상임위를 통과 했다고 밝히는 정의원은 현행 개정안은 개별 법률의 토지수용 대상사업을 토지보상법(별표)에 열거하되, 수용 관련 법률 규정 신설시 토지보상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하여, 공익성이 부족한 사업에도 토지수용권등이 부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법이 되어 토지등의 수용·사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 취득하는 중대한 제한행위이므로 공익성이 충분한 사업에 한정하여 토지수용권등을 신중하게 부여하여야 함에도,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은 사업이 2003년 49개에서 2015년 111개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기준 적용을 배제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들이 건축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규제 개선 및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운행 제한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역현안 및 민생 관련 법안 7건을 의결 했다는것이다.
정성호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중 하나는 법을 만들고, 이를 현실에 반영하는 것이다라며 개발이익환수법 통과로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 민간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국민들의 재산권도 지키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상임위를 통과한 7개의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