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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불이익 받는다 최장수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2-08-11 18: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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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위해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체납자 354(체납액 6,153/ 95억원)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7월 정보제공 예고서를 발송, 구체적인 체납 원인과 정당한 사유

여부를 청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고기한 내 체납액을 해소하지 못한 최종 354명에 대하여 체

납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체납정보의 제공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행정제재로써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정보를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체납자는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용카드 사용의 제약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행정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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