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18일 전했다.
군은 집중단속에 앞서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이 기간 내에 등록 및 신고하면 등록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고, 동물등록대행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에 동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변경신고하면 된다.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게는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5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100만원 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거창읍은 동물등록 의무지역이며, 맹견의 경우 읍․면에 관계없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 면소재지는 동물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2023년 4월부터는 확대 될 예정인 만큼 거창군 반려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므로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과태료 면제기간인 8월 31일까지 필히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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