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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더 든든한 시민안전보험, 더 안전한 창원!
  • 박종섭 기자
  • 등록 2022-09-20 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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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특례시, 개 물림 사고 보장 등 4개 항목 추가해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2일부터 1년간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추가하여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재가입·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2018년 첫 시행하여 매년 시민의 요구가 높은 항목을 추가 가입하고, 2021년에는 창원시 자전거보험과 통합하여 시민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2022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보장항목(19개항목)에 최근 시민의 요구가 높은 △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정액) 등 4개 항목을 추가 가입하여 혜택을 늘였다. 또, 부상등급 1~5등급에 지급하던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도 1~14급까지로 확대하였다.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익사 사고 사망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 △ 자전거 사고 벌금 · 변호사 선임비 ·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누비자 이용 시 △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 4일 이상 입원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단체전담창구(1644-9666)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도움이 절실한 순간 손을 내밀 수 있는 더 든든하고 안전한 창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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