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총경 신주철)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등)을 이용하는 국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9월 24일 부터 11월 6일까지 44일간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파출소와 경비함정 에서는 각종 해양사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구조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 유도선 기동점검단(해경,지자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운영 ▲ 다중이용 선박 주요항로(영업구역) 안전순찰 ▲ 음주운항 및 다중이용선박 안전저해 행위(①무면허 영업 ②영업구역·시간, 항행조건 위반 ③주류 판매·제공·반입 ④과적·과승 ⑤승객 안전사항안내 및 매뉴얼 비치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11월6일까지 예방‧지도점검과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울산해양경찰서 신주철 서장은“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중이용선박 사업자는 물론, 바다를 찾는 행락객들도 안전수칙을 지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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