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주민 동의도 없이 마을 땅을 자신의 아내나 지인에게 헐값에 매각한 60대 전 마을 이장을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이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마을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뒤 마을 소유 토지 천200여 제곱미터를 아내와 지인 등 4명에게 주변 시세의 10분의 1가량 헐값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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