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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의 ‘기관장 찍어내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 장은숙
  • 등록 2022-11-08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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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지난 10월 17일 용인시장은 용인시정연구원 이사회를 열어 정원영 용인시정연구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원장은 8일 ‘부당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 전 원장은 “이상일 시장이 취임 이후 용인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전임 시장 때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람들을 심기 위하여 ‘산하기관장 찍어내기’로 유무형의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원장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자 원장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재임 중 소소하게 이루어진 일들을 침소봉대하여 언론에 알렸으며,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 감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해왔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시장이 연구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면서 ‘갑질’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장이 용인시 8개 공공기관장 업무보고에서 시정연구원장 업무보고만을 거절하였고, 시장에게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소통을 거부하였으며, 내년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자진하여 사임하지 않자 이사회를 소집하여 부당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감사 결과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장된 것이며 감사과정이 부당했다는 것이다. 감사과정에서 용인시는 대면 조사나 사실 확인도 없이 급하게 밀어붙여 일방적이고 편중된 주장과 진술, 그리고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서 중징계 해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임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강조했다. 정관 규정상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에 의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이뤄져야 하나, 해임 처분 당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사장을 호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해임’ 의결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돼야 하는데, 당시 이사회는 용인시장, 용인시 자치행정실장과 도시정책실장 등 ‘당연직 이사 3명만’이 밀실에서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정 전 원장은 “시장은 용인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원장에게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해임’을 처분했다”면서 “부당한 해임 처분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명예를 회복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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