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오늘(28일)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하지만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만 적용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이제는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순사건 74주기를 맞은 지난달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3 사건이나 여순사건, 광주 5.18 사건 등 국가폭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다"며 "아직도 이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형사, 민사 책임도 다 벗어난다"며 "앞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반드시 언젠가는 책임지도록 공소시효,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해서 수사·기소에 관여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선 재직 기간에는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겠다"며 "개인의 사적 욕망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 폭력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감사원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과 함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