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6일) SNS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다 보다“라면서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 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면서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검사들이) 눈코 뜰 새가 없다. 이제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 할 판“이라면서 ”안 그래도 ’검찰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장관은 자신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비롯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 취재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