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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경찰서-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합동, 테크노폴리스대로 불법 통행차량 합동 단속 - 대형교통사고 예방 등 자동차 전용도로 내 불법통행차량 합동 단속 박창남 대구취재본부
  • 기사등록 2022-12-20 1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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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창남기자 = 대구달서경찰서는 22.12.13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테크노폴리스대로 불법 통행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 하였다고 밝혔다.


▲ 달서경찰서


2014년 개통된 테크노폴리스로는 대구수목원과 테크노폴리스를 잇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의거, 화물차, 승합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1종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보행자, 자전거와 저속주행만 되는 차량,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이다.(최고제한속도 90km/h, 최저제한속도 30km/h)


이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은 최근 테크노폴리스로는 이용하는 이륜차가증가하면서 터널 내 교통사고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단속과 함께 현수막 게첨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적재불량, 건설기계 등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통행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였다.


달서경찰서는 현장단속과 더불어 캠코더를 이용한 영상단속을 통해 불법 통행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여 준법 운전을 유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과 홍보·단속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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