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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투표 100%’ 당헌 개정안 가결
  • 조기환
  • 등록 2022-12-23 13: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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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제6차 전국위원회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100%로 높이는 당헌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제6차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어 당원 투표 100% 확대를 비롯한 결선 투표제,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당헌 개정안 의결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국위원회는 비대면 자동응답 전화(ARS)로 이루어진 투표에서 총 790명 중 찬성 507명, 반대 49명으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당원이 크게 늘어 100만 책임 당원이 예상되는 등 명실상부한 국민 정당으로 우뚝 섰다”며 “당원 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 100% 반영 의결에 전국위원들이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안건을 상정했다.


전국위원회 회의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도 함께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00만 책임 당원 시대의 선택은 어떤 조직 활동으로도 좌지우지 못 한다”며 “‘즉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 손으로 세운 윤석열 정부인만큼 당원의 힘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심 따로 민심 따로 노는 정당은 문제가 있는 정당”이라며 “자신 있게 당원들이 지도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현행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후 20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비대면 자동응답 전화(ARS) 투표에서 재적 55명 중 찬성 35명, 반대 4명으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시켰다.


이와 함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결선투표제,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조항’ 의무규정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당헌 개정안은 정당 민주주의 확립과 당심 왜곡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당원이 당의 주인인 만큼 당원이 원하는 지도부를 뽑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들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헌 개정을 통한 당심 확대 논리에 반대하는 이들 중에는 민주당의 여론 조사 예시를 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도부를 선출할 때마다 특정 유력 후보에게 맞게 수시로 전당대회 규칙을 변경해 논란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위는 이날 신임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부산 출신 3선 이헌승 의장 선출안도 가결했다.


당헌 개정 절차를 마친 국민의힘은 신임 이헌승 전국위원장의 주재로 오늘 오후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에 따른 당규 개정 절차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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