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목포시, 2023년 1월부터 보건소 진료·민원업무 정상 재개 -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운전면허 신체검사 등 대면 업무 정상화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2-12-29 18:34:41
기사수정


목포시가 20231월부터 목포시보건소의 진료·민원업무를 전면 재개한다.


보건소는
감염병 집중 대응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진료업무만 시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면서 전염병 대응에 집중했던 행정력을 재정비하고 중단했던 진료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재개되는 진료·민원업무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운전면허 신체검사 등이다.

한편 급식 및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검사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흉부X-(폐결핵) 검사가 결핵전문기관으로 전량 판독 의뢰됨에 따라 발급 소요기간이 3일에서 5일로 조정됐다. 다만, 흉부X-선 검사에서 이상소견 발견시 추가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2~3개월 지연될 수 있다.

결핵감염성이 없다’는 방문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보건증 접수일 이후 영상의학검사 판독지 첨부시에는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 없이 발급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128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이스라엘군, 유엔 차량에 탱크 포격해 안전보안국 요원 1명 사망
  •  기사 이미지 ‘우리 서로 사랑한 DAY(데이)’ 추진 의정부시
  •  기사 이미지 북한의 농촌 사망률 증가 원인이 무엇일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