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합참 전비태세 검열 결과, 비행금지구역인 P-73 북쪽 일부를 지나간 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일부 보도처럼 700m 가량 들어왔다거나 대통령실 3km까지 접근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9일 야당 의원의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P-73 침범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과거와 달리 속도나 고도를 조절하면서 변칙 기동을 했고, 애초 이륙 때부터 활주로가 아닌 발사대를 활용해 기습 침투가 가능한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대응 미흡점 등 전비태세 검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상황을 비롯해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 동향 등 대북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 중국 '비밀 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란 의혹이 제기된 중식당 '동방명주'와 관련한 보고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