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에 대한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50%로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 개선 내용이 담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하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지만, 이를 50%로 확대한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금융회사에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이다.
또, 우리 기업이 수출이나 해외 수주할 때 현지 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돼야 지원할 수 있는데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외채무보증이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올해 1분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