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의성군은 1월 한 달간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공제율 9.1%보다 2.7% 인하되어 6.4%를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세의 연납은 1,3,6,9월에 접수하며,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8%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의성군 자동차 연납세액은 전체 자동차세의 28%를 차지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납 신청은 전화, 위택스(16일부터 가능)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프로그램이 차세대지방세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9시까지 모든 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지방세 납부가 불가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라며 “전화 한 통으로 쉽게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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