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나루봉사단,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군위나루봉사단(단장 김만훈)은 지난 10일 군위읍, 우보면, 의흥면의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을 전달하는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봉사단원 약 10명이 참여하여 군위읍 3가구에 1,200장, 우보면 2가구에 1,000장, 의흥면 2가구에 1,000장, 총 3,2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다. 김...
▲ 사진=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숏폼 영상 화면 캡처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국세청이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2022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문의할 수도 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여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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