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서장 차덕운)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조기에 가입 할 것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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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책임지는 보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보험을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적절한 대처와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게 해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다음해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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