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령소방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나서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1-13 12:26:00
기사수정

 

▲ 단독경보형 감지기 사용법 안내 모습     © 김흥식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 소유자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자 주택 소방시설 설치의무사항에 대하여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와 관련하여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2014년 2월 4일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4일까지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석진문 방호예방과장은 “최근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간단하게 구비할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만으로도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설치하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27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강동구, ‘일자리 매칭데이’로 60명 채용 연계
  •  기사 이미지 정계숙(전 동두천시의원)...‘제9회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수상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온양3동 적십자봉사회,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실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