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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6.23% 하락
  • 장은숙
  • 등록 2023-01-30 13: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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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마포구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 커
  • 이의신청 희망 시 구청서 접수받아 직접 송부해 주민 행정 편익 도모


▲ 사진=마포구 도화동 일대 전경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구의 표준지 1343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23% 하락했다. 이는 전국 5.92%, 서울 5.86% 하락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서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신청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사‧재평가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 기간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며 “마포구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담하고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국토교통부에 대신 송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및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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