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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원 지원 김만석
  • 기사등록 2023-02-01 0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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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가스요금 할인으로 59만 2천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천원까지 가스요금 할인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 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원에 추가로 44만 8천원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주거형 수급자도 기존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천 원에 52만 원을 추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올리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니거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부는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가스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에너지바우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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