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가 12만 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 불법 추심, 불법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상담이 12만 3천여 건 접수됐다.
2020년 12만 8천여 건, 2021년 14만 3천여 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지난 2년여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대대적인 노력을 한 것에 비하면 여전히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차단 의뢰 건은 2020년 1만 641건, 2021년 1만 6천91건, 지난해 1만 7천435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 가운데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 광고가 지난해 3천건을 넘어섰다.
대리 입금은 업자 등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최고 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서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및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불법 사금융 범죄는 먼저 수사 의뢰하고 정보 공유 확대 등 수사 당국의 신속한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소비자 경보 발령 및 불법 사금융의 취약 그룹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 홍보하며 채무자가 불법 추심으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