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2월 10일 오후 4시 동구청 소회의실에서 구청 민원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를 배부하고 장비 사용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사용법 안내 및 사용자 보안교육, 주의사항 등을 숙지시키고, 구 및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응대용 보호장비 22대를 보급하였다.
동구청이 도입한 휴대용 보호장비는 ‘웨어러블 캠’으로, 목에 착용해 3방향 영상녹화와 사진촬영이 가능한 기기로, 유사 시 대민 응대자 안전확보 및 증거수집에 사용된다.
동구청은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한 상황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급했다. 동구청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조례’를 근거로 장비를 보급했으며, 이에 앞서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 후에 필요시에 한해 사용할 예정이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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