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가 직무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상실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된다.
중개 보조원 채용도 중개 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개 보조원들이 불법 거래에 연루된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1회만 확정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2회 확정 시 취소되는 데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