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개표 절차가 일부 투표용지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잠시 중단됐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다만 이후 여야 감표 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2개를 놓고 이견이 노출됐다.
해당 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다.
무기명 투표 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도록 돼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표가 지연되자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검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두 표의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이냐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쪽에선 수긍했으나, 민주당 쪽에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이 나오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재적 의원(299명)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