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150% 사이인 만19세~34세 미취업 청년으로 카드(포인트 사용)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매달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180만 원이며, 지원금 수급 중 취업(2개월 근속)한 청년에게는 취업 축하금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구직 지원금은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학원비, 도서구입비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전에 울산청년 구직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되며, 정부나 타지자체의 구직관련 수당 혜택을 받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신청은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울산일자리포털(https://www.ujf.or.kr/job) 및 울산일자리재단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 선정을 거쳐 4월 중 예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https://www.ulsan.go.kr)나 (재)울산일자리재단(https://www.ujf.or.kr)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지역 청년들의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지원 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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