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경찰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24시간 늘 긴장 속에서 근무 하고 있다. 112신고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경찰에 구조요청을 하는 번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12신고를 받고 막상 현장에 출동해보면 허위신고로 인해 맥이 빠지거나 때론 회의감마저 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작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에 해당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5호(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조항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
권리의 실현으로써 112신고가 무료인 반면, 대표적인 권리실현의 오・남용에 해당하는 허위신고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된다.
첫째, 형사적 대가이다.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거나, 사안이 중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조항을 적용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둘째, 민사적 대가이다.
경찰청은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의 일환으로 각 경찰서에 허위신고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절박한 위험상황에서 112를 통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 시민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이러한 요청에 경찰의 출동을 지연 시키는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며, 내 가족, 내 이웃이 위험에 처해있을 때 좀 더 신속히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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