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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 체결 최명호
  • 기사등록 2015-12-29 1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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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29일 오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전교조는 2011년 4개 교원노조와 공동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3년 6개월만에 다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과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효력정지 인용결정' 파기 환송으로 단체교섭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내림에 따라 실무협의를 재개, 이날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당초 전교조는 즉각 단체협약 체결 및 시행을 주장했고, 시교육청은 내달 21일 전교조 본안 판결 이후에 체결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시행은 3월 새학기에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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