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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조기환
  • 등록 2023-03-23 16: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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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은 정부가 의무 매입


▲ 사진=국회본회의장 전경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이 쌀 초과 생산을 오히려 늘리는 효과를 막기 위해,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는 의무 매입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정부 매입 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지만,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며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하자, 민주당은 다시 농해수위를 열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초과 생산량 기준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 구간으로 설정해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김 의장은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협상을 해달라”며 표결을 미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양곡법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던 법안을 지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것은 입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 입법 독재‘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오늘 본회의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결과를 마주하니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각계 각층이 우려를 무시한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라는 점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늘 자행한 의회 폭거로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며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 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쌀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오른 농자재비·인건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굴레를 비로소 끊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것은 법안 심사를 게을리하며 입법을 막아 온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라면서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과 야당의 양보에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때문에 농업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만을 거듭했다”며 “농민의 생존권 앞에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류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스스로 붙인 소수 여당 ’레테르‘를 떼고 책임 있는 집권당의 위치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집권당이자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을 무한 방기한다면 남은 것은 민심의 심판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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