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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년간 반지하주택 세입자 1,470가구 이주지원
  • 이재일 기진
  • 등록 2023-03-30 09:44:09
  • 수정 2023-03-30 1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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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대책’ 마련 - - 공공매입, 침수방지시설 설치,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도 추진 -



인천시가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반지하주택 피해예방을 위해 이주 및 시설지원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집중호우 시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내 반지하주택은 2만 4,207가구로 이 중 3,917가구가 과거 침수 피해를 경험했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가구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406가구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시는 지난해 9월 군·구, 인천건축사회와 건축정책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시가 이번에 마련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대책’은 거주자(소유자 포함)에 대한 이주지원,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지원, 상습침수지역 정비 사업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시는 앞으로 5년간, 반지하주택 세입자 1,470가구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안전취약계층(고령, 아동, 장애인) 세입자 171가구의 이주를 지원한다.(시 주택정책과)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지상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 연계, 이사비, 정착금 및 생필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시가 반지하주택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천1명 중 57%가 반지하주택에서 이사 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침수피해 예상가구인 3,917가구 중 세입자 이주 희망률을 계산해 1,470가구의 이주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 반지하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하층주택 630가구의 공공매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022. 2.)에 따라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협의하는 사업이다. 

 

그밖에 시는 올해 역류방지밸브와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8억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시 자연재난과)했으며, 침수 발생 시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한 개폐식 방범창도 오는 5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계속된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5개소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시 자연재난과)할 예정이며, 침수에 대비해 올해 2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시 하수과)해 하수관로 37.7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큼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이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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