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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장병기
  • 등록 2023-03-31 14: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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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2023. 4. 3.∼4.30.


▲ 사진=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4월 3일부터 1개월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포 및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허가취소·과태료 부과)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우편접수 : (우편번호 62368)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112 

               광주경찰청 생활안전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전화접수 : 062) 609-2147


광주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광주경찰청에서는 불법무기 근절을 통해 총기사고 예방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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