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진상조사를 위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또다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모레(14일)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 변호사와 아내, 아들이 어제(1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고, 당시 제출했던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그대로 제출했다.
정 변호사 아내와 아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는 사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별도의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직접 본인과 아내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수령했고, 아들의 경우 지난 6일 위원회 조사관이 강원도에 있는 군 부대 부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에 대해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 9명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