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13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부결 직후 여야는 상대방을 향해 "용산 출장소 같다" "자기 편만 바라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초과 생산되거나 값이 떨어진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지만, 어제 재투표 결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표결 직전까지도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표결 직후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농업직불금 확대 등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왜 지난 정부에서 양곡법 통과를 안 시켰냐고 했던 국민의힘. 민주당이 자기 편만 바라보는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는데, 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