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기무라 류지(24)가 범행 동기와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와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기무라가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참의원 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30세 이상, 중의원(하원)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지난해 기무라는 피선거권이 정한 참의원 의원 출마 기준에 연령이 미치지 않았고, 공탁금 300만 엔(약 2천900만원)도 준비하지 못해 선거에 나설 수 없었다.
기무라는 이러한 규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10만 엔(약 98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변호사 없이 혼자 법정 싸움을 했고,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연령 요건과 공탁금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기무라는 항소했고, 다음달쯤 오사카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기무라는 이 소송을 제기한 뒤인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이 거주하는 가와니시(川西) 시의회의 시정보고회에도 참가했다.
당시 행사에는 약 70명이 참석했으며, 기무라는 시의원 급여 등을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이 자리에서도 오구시 마사키 중의원 의원에게 “시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다”며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오구시 의원은 “피선거권 문제가 사건을 일으킨 동기인지는 모르겠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한편 수사 당국은 기무라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 엔(약 488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력업무방해 혐의 외에 형벌이 더욱 무거운 살인 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무라의 행위에 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폭발물의 위력이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지난 15일 폭발물을 투척한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의 사이카자키 어시장에서 조사 작업을 진행해 전날 폭발물 낙하지점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창고 외벽에 직경 5㎝ 정도의 움푹한 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길이가 약 20㎝인 은색 통 형태 폭발물의 파편은 청중 위를 통과해 창고의 3m 높이 벽면에 부딪힌 뒤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경찰은 “파편이 조금 낮게 날았다면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