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해양 안전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해양 경찰의 정보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총 43건의 음주 운항 단속 사례 중 33%인 14건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선박의 운항 및 승객이 증가하는 휴가철(6~7월)에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 경찰은 해상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두고, 27일부터는 경비함·파출소·상황실·VTS 등과 연계하여 해상 및 육상에서 음주 운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음주 운항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 기준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톤 미만 선박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선박직원법상 음주 측정 거부 시 해기사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일제단속으로 다중이용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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