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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여순사건 교육용 도서 ‘들꽃으로 피어 다시 만날 수 있다면’발간 - 「여순사건법」시행 이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여순사건 교육용 도서 이달 22일 구례군 초・중・고등학교에 배부 위재신
  • 기사등록 2023-05-23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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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여순사건 교육용 도서 ‘들꽃으로 피어 다시 만날 수 있다면’발간



전남 구례군은 여순사건 교육용 도서‘들꽃으로 피어 다시 만날 수 있다면’을 발간해 이달 22일부터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의 피해사례들을 모아 규명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교육용 도서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교육용 도서는 여순사건의 전개과정과 구례지역 여순사건 개별 사례와 피해 유족들의 증언 등을 수록했다. 쉬운 용어와 삽화 등을 활용해 어린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큰 활자를 사용했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는 사건 당시 반군의 은신처였던 지리산 자락에 위치하여 비공식적으로 3,000명 이상의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나, ‘여순사건’이라는 단어는 트라우마와 아픔을 가진 유족들에게 금기어로 각인되어,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교육용 도서 제작을 통해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화합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1월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구례군을 비롯한 전라남도 각 지자체에서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각종 ‘교육문화사업’, ‘역사 유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여순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다.


구례군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중에 있으며, 접수는 읍․면 총무팀과 구례군 여순사건 사실조사단(☏061-780-8695), 구례군청 총무과(☏061-780-2317)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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