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해·수산 종사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침해 관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신분 악용, 폭행, 협박,
임금 체불
등 2차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목표로 한다.
목포해경은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29일부터는 목포시·신안군·무안군·진도군 일대 선박 및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해·수산 종사자 외국인 인권침해 관련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고용 및 알선, 불법체류 신분 이용한 임금 착취,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의 임금체불 대비 의무보험 미가입, 외국인들의 마약류 취급(매매, 소지, 투약 등) 등이 포함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기본권리 침해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번 점검에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니, 피해자·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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