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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현수막 강 건너 불 보듯 단속 안해 -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당국과 기관단체 등이 더 앞장- - 게시대용 규격의 불법 현수막 1건에 32만원의 과태료 적용-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3-06-06 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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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가 청전동 도로변에 내건 불법현수막.


충북 제천지역 일원에 불법 현수막이 넘처나고 있다.


불법이 난무함에도 진작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는 강 건너 불 보듯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당국과 기관단체 등이 더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제천지역 곳곳에 행정홍보 현수막을 비롯해 각 기관단체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걸려 있어 도시 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다.


최근에는 각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홍보 현수막까지 난무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 분양이나 토지 분양 현수막 등 사업 광고 현수막까지 그야말로 시내 전체가 현수막으로 도배하듯이 내걸려 있다.


일부 불법 현수막은 건널목이나 도로변에 설치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통행은 물론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제천시는 2일 충북 옥외광고협회 회원들과 시내 전역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벌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작 제천시가 시정 홍보나 기념일 등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아무 데다 마구잡이식으로 걸고 있어 과연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현수막뿐 아니라 전봇대나 교통신호대에는 각종 상업 스티커 등으로 시설물이 훼손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 제3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천시의 단속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제천시는 시 게시대용 규격의 불법 현수막 1건에 32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되는데, 지난해 시가 적발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제천시의 단속 대상에는 제천시가 내건 불법 현수막은 물론 공공기관 단체에서 게시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나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아 형평성에 비난이 일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제천시청 산하 부서에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 외에는 부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 현수막 근절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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