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목포시,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8,950억원 부과 -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1,138건 총 8,95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6-12 20:34:59
기사수정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는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1,138건 총 8,95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이번 자동차세는 6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것을 목포시는 강력히 권장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59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인주면 대윤사,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청소년에 장학금 수여
  •  기사 이미지 아산시보건소,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기사 이미지 아산시, ‘2024 아산 외암마을 야행’으로 초대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