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는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1,138건 총 8,95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것을 목포시는 강력히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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