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3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엔진 교체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한 엔진이 탑재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로 한정한다.
총 10대의 건설기계에 대해 엔진 종류에 따른 엔진교체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저공해조치신청–건설기계)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최초 등록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해당 공고문이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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