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를 통한 자체점검과 병행하며,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 주유 화물차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 등이며,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차주와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상 제재조치를 내리며, 필요 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는 환수처분 및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주유업자는 유류구매 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5년 처분, 5년 이내 재적발될 시에는 영구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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