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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1기분 자동차세 72억5천만원 부과 권혁진 기자
  • 기사등록 2023-06-16 09: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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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904건, 72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이다.


이달에 부과하는 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상반기에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1월과 3월 연납으로 신고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6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 혹은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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