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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속도 낸다” - 지정 승인 시 3개 지구 4.86㎢에서 6개 지구 9.61㎢로 확대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6-22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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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울산경자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62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울산경자청은 공고 기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산업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해 올해 중 추가지정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케이티엑스(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에너지 융복합지구 그린에너지항만지구 등 3개 지구(면적 4.86)를 반영했다.

이에따라 추가지정 시 울산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연구개발 사업 지구(R&D 비즈니스 밸리)’ 3개 지구(면적 4.75)에서 총 6개 지구(면적 9.61)로 약 2배 늘어난다.

추가지정 지구별 유치업종을 보면, 케이티엑스(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는 수소·이차산업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 에너지 융복합지구는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 친환경(그린)에너지 항만지구는 수소산업(생산, 활용), 가스, 수소저장 및 물류업 등으로 구성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서 제출,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세계적(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수소산업 생태계 측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차전지산업 육성 전주기 생태계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지난 20224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수립 중인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수립됐다.

이에 따라 울산경자청은 케이티엑스(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에너지 융복합지구 친환경(그린)에너지항만지구 강동관광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제자유구역 기본계획부합 여부, 기업 입주수요, 지구 간 연계성, 개발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강동관광지구의 경우 기존 지구와 지리적산업적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수요 미확보로 투자수요 확보 시 재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추가지정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향후 투자수요 확보시 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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