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경찰청은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는 소형차가 왼쪽 차로, 대형차가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많아 지정차로제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제 홍보에 집중하고, 7월 21일부터는 교통량 증가에 맞춰 현장 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로 전광판, 플래카드, 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주요 위반 사례 및 교통사고 위험성도 알릴 예정이다.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단속도 예고하였다.
고순대 5지구대장(경정 안병노)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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