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마약류를 투약, 매매 및 소유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경 전남 운지 군 운지면 소재 물양장에서 작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A씨(30대,남)를 마약류(야바) 투약·매매 혐의로 검거하고, 주거지 수색 중 마약류(대마 0.3g)를 발견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6월 1일 같은 혐의로 선 검거된 3명 중 B씨(20대, 남, 외국인)와 함께 마약류(야바)를 매매 및 투약하고, 거주지에서 건조 상태의 마약류(대마)를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목포해경의 치밀한 수사 끝에 관련 사항을 모두 자백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및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며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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