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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회 연속 지정
  • 전배룡
  • 등록 2023-07-05 09: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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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25년 6월까지 10.4㎢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 안면인식 드론, 액체수소 드론, 물품배송 드론 등 8개 사업 상용화 실증


▲ 사진/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시 북구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드론산업 선도도시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4일 북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시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2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시험 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드론 개발 기관․업체들이 자유롭게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특구를 말한다.


북구는 지난 2021년 광주에서 유일하게 첨단지구 및 영산강변 일원(10.4㎢)이 1차 지정된 데 이어 올해 2차로 재지정되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2025년 6월까지 2년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드론 특구 지정에 따라 ㈜호그린 에어, 한국광기술원, ㈜공간정보, 국제드론직업사관학교, ETRI 등 5개 기관․업체가 실증에 나선다.


이에 상용화 모델 개발을 목표로 안면인식 드론, 액체수소 드론, 물품배송 드론, 농지환경 및 작물생육 정보 수집 드론, 이동통신망 무인항공기 제어시스템, 다중관제 시스템 및 후처리, 5G 오픈테스트랩 운영 등 8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이 지역 드론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드론 관련 기관․업체들의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북구드론비행연습장을 특・광역시 최초로 드론 국가자격증 상시실기시험장과 호남권 최초 드론공원으로 지정받는 등 드론산업의 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힘써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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