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맞아 재래시장 상권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내 122개 재래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2월12일까지 서울시내 122개 재래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차를 허용하는 장소는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도로 및 교통소통 여건을 고려해 선정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재래시장 주변도로의 소통확보와 장시간 주차 예방을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현장에서 교통소통 위주의 가시적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장시간 주차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활동과 함께 홍보물(주차시각표)을 운전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2시간 주차시간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재래시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홈페이지(www.spati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